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해구호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-10-20>
제2조(정의) "재해구호사업"이라 함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이재민 보호, 재해복구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제3조(기금의 조성)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08-10-20>
제4조(기금의 용도) 재해구호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.
7. 기타 재해구호사업으로서 인천광역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정하는 사업의 비용
제5조(구호기준)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,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-07-27> <개정 2018-10-08>
제6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금고(이하 "시금고"라 한다)에 기금 적립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.
② 시장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을 시금고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③ 기금의 운용계획, 기금운용계획의 변경, 기금의 결산, 기타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제7조(회계관리) 이 기금의 수입, 지출과 출납 등에 관하여는 「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」 을 준용한다.
제8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명령관,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.
1. 기금운용관 : 시민안전본부장 [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 에 의한 개정, 2018-10-08]
②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